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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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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녹지구역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5조(녹지구역의 지정)'''[* 1939년 개정으로 신설.] ①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녹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숲, 구릉 및 습지 2. 하천·호수의 연안 3. 공원, 광장 등 공공 녹지 4. 시가지와 시가지 사이에 있어 시가지가 서로 맞붙는 것을 막는 녹지 5. 역사지구의 경관을 이루는 녹지 ②녹지구역은 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용도조례로 지정한다. ③녹지구역 안에서는 이 장의 규정이 용도조례의 기준보다 우선한다. '''제26조(녹지구역 안의 행위 제한)''' ①녹지구역 안에서는 건축,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나무의 벌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원·산책로·운동시설의 설치 2. 연면적을 늘리지 아니하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3. 농업 및 임업 4. 다른 대안이 없는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 5. 녹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시장은 제1항 단서의 허가를 하는 경우 녹지의 원상회복이나 대체 식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 '''제27조(녹지구역의 해제)''' ①녹지구역을 해제하려면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②시는 녹지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같은 시 안에서 녹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. ③제41조에 따라 개발권을 이양한 토지는 녹지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.[* 제3항은 1990년 개정으로 신설.] '''제28조(인접 시와의 녹지 연계)''' ①시는 인접 시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녹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인접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. ②인접 시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녹지구역이 이어지도록 연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요청을 받은 시는 이에 따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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